[중급이상 건설기술자격 속성승급 자격과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공동주택 또는 60평이상의 건축물시공시 건축면허를보유하도록 시행함에따라 종합건설사는 물론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중급이상의기술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관급공사수주시 중급이상기술자 보유에 대한 검증을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급이상 기술자배출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가장빨리 승급 할수있는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다수의 합격자배출은 물론 중급이상의 기술자를 승급시키고 있습니다.